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와 제6조(오물의 처리 등)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조항과 연계되어 있는 KOSHA Guide(기술지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기준 KOSHA 기술지침 연계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KOSHA 기술지침도 연계해서 본다면 업무 지식 향상뿐 아니라 지도, 컨설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물의 처리 등에 관련된 지침은 4가지가 있습니다.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 기술지침, 폐기물 소각시설의 작업관리 지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