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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작업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규칙 제11조는 작업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때 준수사항을 말해줍니다. 작업장의 용도에 맞게 설치하고 쉽게 열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끔 출입구가 불편하게 열리는 경우가 떠오릅니다.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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